Wednesday, November 21, 2012

미성년자 성폭력, 강간..강간에 이은 살인까지, 학교폭력,학생끼리 강간.. 이대로 좋은가?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 학교폭력 이대로 좋은가?
미성년자 성폭력, 강간..강간에 이은 살인까지, 학교폭력,학생이 학생을 강간.. 이대로 좋은가?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이렇게 불법이 활개치고 청소년 미성년자 성폭력이 활개 치는데 처벌해야 몇년살다 나오고

학생이 학생을 강간해도 처벌 없이 전학 가면 끝나고..ㅋㅋ.. 재밌는 나라야..
우리 나라는 청소년 강간이 허용 되는 나라군..(이렇게 생각하겠지 .. 강간해도 전학만 가면 되는데 하지 뭐..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아무사람이나 강간하겠지(성인되면 처벌이 따르니까..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묵인하구..웃기지도 않어..)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강경책이 필요 하다.

청소년일수록 더 엄히 다루어야 할터 ..

세종대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성년자 강간에 살인 까지 저질러도 한 3~5년 길게는 10년 쫌 안되는거 같던데 그래도 되나?
처벌이 약하지 않나..
우발적으로 그랬다하면 3년 살다 나오는데 100번 시도해서 1번 걸릴까 말까하면 그런 놈들 하고 말겠다... 그런생각 않가질까?

정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세종대왕땐 미성년자 강간하면 곤장100대 때리고 미수에만 그쳐도 1000리 유배보내고 그랬는데

자기 딸 아니라고 여론 때문에 나라가 개꼴이 되는거 같다.



이뉴스에서 세종 대왕의 강경책을 퍼왔다.

나라가 개꼴이 되도 바른말은 하고 살자


조선시대 8세女 성폭행, 세종대왕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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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하다(태조 7년 윤5월16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8세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세종 8년 11월17일)

여기서 교형은 교수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죽음.. 사형이다...

조상들의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으로 검색하면 국역기준 213건(원문기준 262건) 등 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됐기 때문에 왕조실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 윤5월에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2009년 대검찰청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에 발표된 '조선시대 성범죄'(이현정 연구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극과 '옛날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주인이 노비를 방으로 불러들여 사욕을 채우는 장면'도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26년 윤6월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다"며 처벌을 하교했다.

사농공상이 뚜렷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조선의 국법은 왕실의 자제들에게도 단호했다.

최근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등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경찰 등 수사 당국도 뒤늦게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이다. 화학적 거세 강화에 이어 물리적 거세 법안도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양은냄비에 물 끓듯 분개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시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불과 2008년. 당시에도 요즘처럼 시끌벅적하게 사회가 들끓어 올랐지만 4년간 바뀐 것은 없었다.

김영삼 정부 끝무렵인 1997년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제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해 보인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각인될 필요가 있다.


반대파들은 인권보호니 그런말 하는데 자기 딸 그렇게 되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

하여튼 나라가 이모양이니 한심하다..

미국은 법이 강경해서 얼마전에 딸을 강간하고 죽인 범인을 사형시킨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가 않줄어 들꺼 같해..

미국같이 그래도 저런데..

한국은 청소년끼리 강간하면 전학보내고 .. 교감선생님 패도 전학 보내면 끝..

이럴때 인권 보호니 그 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딸 성폭력범한테 살인해도 괜찮다. 단 형은 있다 .3년..
하루 맘껏 갖고 놀게 놔두라고 하고 싶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 강간만하면 3년 살인하면 5년..

이게 대한민국 법이지 않는가..?

그러니.. 그런 놈들이 더 활개를 치지..

인권은 인권을 받을 자에게 필요하다.. 인간같지 않은 인간 특히 성폭력범에게 무슨 인권이냐..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의 권리인데... 만일 레미제라블(장발장)처럼 도둑질을 하거나.. 할게 없어서..

다른데는 관용을 베풀 수 있으나 자기의 성욕을 채울려고 미성년자 주부 학생을 강간하고 거기에 살인 까지 한놈에게 무슨 인권을 맞춰주냐..

아마 세종 대왕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사형을 내린것은 나와 같이 생각해서가 아닐까..

비단 세종 대왕뿐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러했을터..

세종 대왕시절로 가고 싶다..

장유유서 스승은 그림자도 않 밟는다는데...

개법은 개법이다.

이게 법인가..?

차라리 아랍이나 중국처럼 강간하는 놈들은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나..

강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종대왕같은..

차라리 이번대통령이 세종대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생각은??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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